국제평가관계 - 이자율평가
이자율평가(interest rate parity, IRP)는 상품시장의 일물일가의 법칙을 금융시장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고 country risk가 없다는 전제 하에,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는 기대수익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평가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투자자가 국내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외국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때 국내채권에는 국내이자율, 외국채권에는 해당국이자율이 적용되면
각각 이자율을 적용한 기대수익율이 동일해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방식으로 이자율평가를 설명한다.
이때 채권 투자안의 기대수익은 일정기간 후에 받을 이자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환변동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무위험이자율평가CIRP와 유위험이자율평가UIRP로 구분한다.
여기서 CIRP는 환변동위험을 최초 채권투자시에 선물환 계약으로 헤지하는 투자안을 가정하는 것이며, 헤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covered IRP라고 하는 것이다.
CIRP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두의 설명과 같이 원화표시 채권(국내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때의 기대수익률과 달러표시 채권(외국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때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해야 한다.
국내의 명목이자율이 r,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r'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국내 채권의 금리가 r, 달러 채권의 금리가 r')
1원을 만기 1년짜리 국내채권에 투자할 때 1년 후에 (1+r)원을 받게 된다.
이때 1원을 만기 1년 달러채권에 투자할 때 기대수익률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원을 현재의 환율 S로 달러 환산하면 1/S 달러가 되는데
1/S 달러만큼 달러채권에 투자하여 1년 후 받을 금액은
1/S × (1+r') = (1+r')/S 가 된다.
국내채권에 투자할 때와 달러채권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환율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1년 후 시점의 받을 금액인 (1+r) 원과 (1+r')/S 달러가 동일해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 IRP의 논리이다.
그런데 1년 후 받을 금액이 각각 원화와 달러화로 단위가 다르므로 이를 다시 환율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1년 후 시점의 현물환율은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투자수익 비교가 불확실해진다.
이 불확실성은 1년 동안의 환율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때문이며 이 불확실성을 투자 초기의 선물환 계약으로 제거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무위험이자율평가CIRP(covered IRP)이다.
즉, 투자 초기에 1년 후 1달러당 F의 환율로 달러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지급받기로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환변동위험을 제거하면,
1년 후의 달러채권 투자 원리금은 (1+r')/S × F = (1+r')F / S 원이 된다.
이 원화 금액은 환위험이 제거되었으므로 무위험 외환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선물환율F와 현물환율S는 모두 현재시점의 현선물환율이다.
이렇게 환산한 수익이 (1+r)원과 동일하도록 현선물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 CIRP의 결론이다.
(1+r) = (1+r') F/S 또는 F = S × (1+r)/(1+r')
이와 같이 현선물환율과 양국 이자율 사이의 균형관계가 CIRP이다.
만약 현선물환율을 이용해 계산한 국내채권 투자와 달러채권 투자의 기대수익율이 서로 다르다면 투자자는 무위험차익거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양쪽의 기대수익률이 다시 같아질 것이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자율평가가 유지된다고 한다.
위 균형식에서 (1+r)/(1+r') 는 근사값으로 (1 + r - r')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F/S = 1+ r - r'
F/S - 1 = r - r'
r - r' = (F - S)/S 가 된다.
여기서 우변은 선물환율의 현물환율에 대한 이탈 정도를 나타내는 선물환할증(FP, forward premium)이다.
즉, 양국의 금리차이는 선물환할증/할인으로 나타나게 되며
자국 이자율이 더 높은 만큼 FP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차이와 FP(%)가 거의 같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로 표현한 선물환할증 즉 FP(%)와 양국 금리차이를 비교하여 어느 쪽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CIRP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전제로 하므로 IRP성립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면 각종 리스크와 만기 등이 동일한 금융자산을 선택하여 거래비용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유로커런시시장에서는 CIRP가 대체로 성립한다. 하지만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CIRP에 위배되는 경우가 더 많게 나온다. 장기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율평가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
CIRP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자산몰수, 자산동결, 외환통제, 여타 규제가능성 등 개별 국가의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 때문에 CIRP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두드러지게 되면 선물환율이 CIRP에 따른 선물환할증과 전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누구나 오버슈팅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차이로 계산한 FP가 양의 값을 같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현물환율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처럼 CIRP의 현격한 위배가 나타나면 고수익의 차익거래기회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달러화 조달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금리차이에 의한 수익과 더불어 선물환할인에 의한 무위험 고수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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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에 대해 유위험이자율평가UIRP(uncovered IRP)는
두 국가 간 금융자산이 완전대체적일 때, 동일 통화로 표시한 양국 금융자산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기대수익률도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제피셔효과(int'l Fisher effect)라고도 한다.
CIRP가 선물환으로 헤지된 투자안과의 비교를 통해 이자율평가를 설명함으로써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그리고 양국 금리 차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었다면,
UIRP는 1년 동안의 환변동위험을 그대로 두고 1년 후 시점의 기대환율로 달러채권의 원리금을 원화환산했을 때 기대수익율이 같아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기대환율과 현재환율 그리고 양국 금리 차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기대환율을 E라 할 때
1 + r = E/S × (1 + r') 가 된다. 이것은 CIRP에서 F 대신 E로 치환한 셈이다.
CIRP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사값으로 표현하면
r - r' = (E - S)/S
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변은 기대환율변동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국 금리차이는 기대환율변동율이라는 것이다.
CIRP와 UIRP가 동시에 성립하려면 F = E 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를 선물환평가forward parity라고 한다.
선물환평가는 쉽게 말해서
선물환율이 미래 시점의 현물환율에 대한 불편예측치unbiased estimator라는 것이다.
그런데 CIRP는 성립하는데 UIRP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환위험할증(또는 할인)이 발생하게 된다. 즉, 미래 환율이 선물환율을 벗어나게 되면 이를 환위험할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선물환율보다 미래의 환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기거래를 할 것이다.
실증적으로 UIRP는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 국내외 금리 차이와 예상환율변화율 사이에 괴리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환율에 대해 선물환율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환위험할증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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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와 UIRP 외에도 실질이자율평가RIRP(real IRP)가 있다.
이는 국가간 실질금리가 동일해진다는 것으로, UIRP와 상대적 구매력평가가 동시에 만족될 경우 성립하게 된다.
relative PPP에서 로그를 취하면
예상환율변동률 = 예상인플레이션 차이
가 된다고 하였다.
(이때 예상인플레 차이는 국내예상인플레 - 상대국예상인플레..이다.)
이것을 UIRP와 연립하면
r - r' = 자국예상인플레이션 - 상대국예상인플레이션
즉, 금리차이 = 예상인플레 차이...가 된다.
위 관계식에서
r - 자국예상인플레 = r' - 상대국예상인플레
여기에서 r과 r'는 각각 명목금리인데
좌우변 공히 명목금리에서 예상인플레를 빼주었으므로 이는 실질금리가 된다.
즉, 국내실질금리 = 상대국실질금리...인 것이다.
그래서 RIRP실질이자율평가라고 한다.
RIRP에 따르면 국가간 자본이동은 실질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완전하게 자유롭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RIRP가 성립하면 국가간 명목금리 차이는 피셔효과Fisher effect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피셔효과는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예상인플레를 반영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즉, 명목금리를 r, 실질금리를 R이라 할 때
1 + r = (1 + R)(1 + 예상인플레)
여기에서
r ≒ R + 예상인플레
가 도출된다.
RIRP에 의하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 때 국가간 실질금리는 동일하게 되고, 피셔효과에 의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 예상인플레) 가 된다.
RIRP에서 실질금리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국가간 명목금리 차이는 예상인플레이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RIRP는 실증적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으나 국제평가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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