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데모스, 즉 인민은

직접 의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법의 제정자이자 주권의 원천이었다.

그와 동시에 아테네 민주주의는 인민의 참여와 에너지가 공익성의 실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였다.

그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정교했는가 하는 것은 당시 몇 가지 제도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유티나이Euthynai는 행정관들이 임기가 끝날 때 자동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현직에 있을 때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에이상게리아Eisangelia는 공직자, 특히 장군들에게 적용된 법으로

장군이 군사작전에서 실패했을 때 반역죄로 고발될 수 있는 엄혹한 제도이다.

그리고 매우 흥미 있는 제도는 그라페 파라노몬Graphe paranomon인데,

누군가가 어떤 법안을 제안해 그 발의가 민회를 통과해 법이 됐는데

그 법이 시행한 결과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다고 할 때 그 법의 제안자를 사후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쁠 때 그 책임을 묻는 결과 책임의 원리이다.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