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어느 정당이든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어야 의정활동에서 정책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의정활동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단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단지 국고보조금 배정 뿐만이 아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단위로
윤리심사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


외국의 경우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상원 등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에는 의원정수의 3~5% 이내로 정하고 있다.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국가 의원정수 구성요건

프 랑 스(하원) 577명 의원 30인이상(5%)
독 일(하원) 622명 재적의원의 5%(31인)
이 태 리(하원) 630명 20인이상(3%)
스 페 인(하원) 350명 15인이상(4%)
일 본(중의원) 500명 2인이상
아르헨티나(하원) 257명 3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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