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평가(interest rate parity, IRP)는 상품시장의 일물일가의 법칙을 금융시장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고 country risk가 없다는 전제 하에,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는 기대수익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평가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투자자가 국내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외국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때 국내채권에는 국내이자율, 외국채권에는 해당국이자율이 적용되면
각각 이자율을 적용한 기대수익율이 동일해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방식으로 이자율평가를 설명한다.

이때 채권 투자안의 기대수익은 일정기간 후에 받을 이자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환변동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무위험이자율평가CIRP와 유위험이자율평가UIRP로 구분한다.
여기서 CIRP는 환변동위험을 최초 채권투자시에 선물환 계약으로 헤지하는 투자안을 가정하는 것이며, 헤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covered IRP라고 하는 것이다.

CIRP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두의 설명과 같이 원화표시 채권(국내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때의 기대수익률과 달러표시 채권(외국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때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해야 한다.
국내의 명목이자율이 r,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r'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국내 채권의 금리가 r, 달러 채권의 금리가 r')
1원을 만기 1년짜리 국내채권에 투자할 때 1년 후에 (1+r)원을 받게 된다.
이때 1원을 만기 1년 달러채권에 투자할 때 기대수익률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원을 현재의 환율 S로 달러 환산하면 1/S 달러가 되는데
1/S 달러만큼 달러채권에 투자하여 1년 후 받을 금액은
1/S × (1+r') = (1+r')/S 가 된다.
국내채권에 투자할 때와 달러채권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환율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1년 후 시점의 받을 금액인 (1+r) 원과 (1+r')/S 달러가 동일해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 IRP의 논리이다.

그런데 1년 후 받을 금액이 각각 원화와 달러화로 단위가 다르므로 이를 다시 환율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1년 후 시점의 현물환율은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투자수익 비교가 불확실해진다.
이 불확실성은 1년 동안의 환율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 때문이며 이 불확실성을 투자 초기의 선물환 계약으로 제거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무위험이자율평가CIRP(covered IRP)이다.
즉, 투자 초기에 1년 후 1달러당 F의 환율로 달러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지급받기로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환변동위험을 제거하면,
1년 후의 달러채권 투자 원리금은 (1+r')/S × F = (1+r')F / S 원이 된다.
이 원화 금액은 환위험이 제거되었으므로 무위험 외환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선물환율F와 현물환율S는 모두 현재시점의 현선물환율이다.

이렇게 환산한 수익이 (1+r)원과 동일하도록 현선물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 CIRP의 결론이다.
(1+r) = (1+r') F/S        또는     F = S × (1+r)/(1+r')  
이와 같이 현선물환율과 양국 이자율 사이의 균형관계가 CIRP이다.
만약 현선물환율을 이용해 계산한 국내채권 투자와 달러채권 투자의 기대수익율이 서로 다르다면 투자자는 무위험차익거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양쪽의 기대수익률이 다시 같아질 것이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자율평가가 유지된다고 한다.

위 균형식에서 (1+r)/(1+r') 는 근사값으로 (1 + r - r')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F/S = 1+ r - r'
F/S - 1 = r - r'
r - r' = (F - S)/S    가 된다.
여기서 우변은 선물환율의 현물환율에 대한 이탈 정도를 나타내는 선물환할증(FP, forward premium)이다.
즉, 양국의 금리차이는 선물환할증/할인으로 나타나게 되며
자국 이자율이 더 높은 만큼 FP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차이와 FP(%)가 거의 같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로 표현한 선물환할증 즉 FP(%)와 양국 금리차이를 비교하여 어느 쪽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CIRP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전제로 하므로 IRP성립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면 각종 리스크와 만기 등이 동일한 금융자산을 선택하여 거래비용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유로커런시시장에서는 CIRP가 대체로 성립한다. 하지만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CIRP에 위배되는 경우가 더 많게 나온다. 장기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율평가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

CIRP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자산몰수, 자산동결, 외환통제, 여타 규제가능성 등 개별 국가의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 때문에 CIRP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두드러지게 되면 선물환율이 CIRP에 따른 선물환할증과 전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누구나 오버슈팅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차이로 계산한 FP가 양의 값을 같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현물환율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처럼 CIRP의 현격한 위배가 나타나면 고수익의 차익거래기회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달러화 조달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금리차이에 의한 수익과 더불어 선물환할인에 의한 무위험 고수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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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에 대해 유위험이자율평가UIRP(uncovered IRP)는
두 국가 간 금융자산이 완전대체적일 때, 동일 통화로 표시한 양국 금융자산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기대수익률도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제피셔효과(int'l Fisher effect)라고도 한다.

CIRP가 선물환으로 헤지된 투자안과의 비교를 통해 이자율평가를 설명함으로써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그리고 양국 금리 차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었다면,
UIRP는 1년 동안의 환변동위험을 그대로 두고 1년 후 시점의 기대환율로 달러채권의 원리금을 원화환산했을 때 기대수익율이 같아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기대환율과 현재환율 그리고 양국 금리 차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기대환율을 E라 할 때
1 + r = E/S × (1 + r')     가 된다. 이것은 CIRP에서 F 대신 E로 치환한 셈이다. 
CIRP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사값으로 표현하면
r - r' = (E - S)/S
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변은 기대환율변동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국 금리차이는 기대환율변동율이라는 것이다.

CIRP와 UIRP가 동시에 성립하려면 F = E 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를 선물환평가forward parity라고 한다.
선물환평가는 쉽게 말해서
선물환율이 미래 시점의 현물환율에 대한 불편예측치unbiased estimator라는 것이다. 
그런데 CIRP는 성립하는데 UIRP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환위험할증(또는 할인)이 발생하게 된다. 즉, 미래 환율이 선물환율을 벗어나게 되면 이를 환위험할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선물환율보다 미래의 환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기거래를 할 것이다.

실증적으로 UIRP는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 국내외 금리 차이와 예상환율변화율 사이에 괴리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환율에 대해 선물환율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환위험할증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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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P와 UIRP 외에도 실질이자율평가RIRP(real IRP)가 있다.
이는 국가간 실질금리가 동일해진다는 것으로, UIRP와 상대적 구매력평가가 동시에 만족될 경우 성립하게 된다.

relative PPP에서 로그를 취하면
예상환율변동률 = 예상인플레이션 차이
가 된다고 하였다.
(이때 예상인플레 차이는 국내예상인플레 - 상대국예상인플레..이다.)
이것을 UIRP와 연립하면
r - r' = 자국예상인플레이션 - 상대국예상인플레이션
즉, 금리차이 = 예상인플레 차이...가 된다.

위 관계식에서
r - 자국예상인플레 = r' - 상대국예상인플레
여기에서 r과 r'는 각각 명목금리인데
좌우변 공히 명목금리에서 예상인플레를 빼주었으므로 이는 실질금리가 된다.
즉, 국내실질금리 = 상대국실질금리...인 것이다.
그래서 RIRP실질이자율평가라고 한다.
RIRP에 따르면 국가간 자본이동은 실질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완전하게 자유롭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RIRP가 성립하면 국가간 명목금리 차이는 피셔효과Fisher effect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피셔효과는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예상인플레를 반영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즉, 명목금리를 r, 실질금리를 R이라 할 때
1 + r = (1 + R)(1 + 예상인플레)
여기에서
r ≒ R + 예상인플레
가 도출된다.
RIRP에 의하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 때 국가간 실질금리는 동일하게 되고, 피셔효과에 의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 예상인플레) 가 된다.
RIRP에서 실질금리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국가간 명목금리 차이는 예상인플레이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RIRP는 실증적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으나 국제평가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구매력평가(purchaseing power parity, PPP)란 국제상품거래에서 물가와 환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환율결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통화의 상호 교환가치인 환율은 이종통화 사이에 구매력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구매력평가설이다.

구매력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평가absolute PPP와 상대적 구매력평가relative PPP로 구성된다.
먼저 절대적 구매력평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반한다. 운송비용이나 무역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나라에서 팔리는 동일 재화의 가치는 서로 동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두 나라의 통화 사이의 가치 관계는 재화에 대한 구매력이 동일해지도록 결정될 것이다. 
즉, 환율 직접표시에서는
환율S × 외국통화표시가격P' = 국내통화표시가격P
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SP'/P = 1이다.

구매력평가설은 S, P, 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자체로는 물가가 환율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환율이 물가를 결정하는지와 같은 인과 문제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실증적으로 P=SP' 관계가 현실과 잘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각국에서 물가 계산할 때 모든 재화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품목들만을 표본으로 하여 물가를 추정한다는 점,
둘째 설사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을 고려해 물가를 계산하였을지라도 나라마다 존재하는 재화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활용정도가 다르면 물가계산에서 적용될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점,
셋째 구매력평가설의 가정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무역장벽과 수송비용이 존재하여 일부 재화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교역재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 
넷째 재화시장의 구조가 독과점시장인 경우 생산자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나라마다 가격차별 정책을 시행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이 있다.

PPP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빅맥지수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맥도널드가 판매하는 빅맥의 상품형태는 대체로 유사할 것이나 재료나 중량 등이 완전하게 동일한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쇠고기 빵 등 원재료의 원산지도 다를 것이고 건물임대료 인건비 세율 등 간접비용에 들어가는 여러 여건들도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빅맥지수는 현실의 환율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P 내지 빅맥지수 연구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가보다 명목환율의 변동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주도한다는 실증적 결과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국가 간에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또 그와 같은 가격차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즉 절대적 구매력평가는 제대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증적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그런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도 두 나라 사이의 물가상승률과 환율변동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P와 SP'의 절대수치가 같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상대적 구매력평가라고 한다. 즉, 위의 SP'/P = 1이 아니지만 SP'/P = 상수...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P = SP'에서 S = P/P' 를 미분하면,
환율변화율 = 자국 인플레이션 - 상대국 인플레이션 = 양국 인플레 차이
가 된다. 
여기에 로그를 취하여
예상환율변화율 = 양국 예상인플레 차이
를 도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적 상대적 구매력평가ex-ante relative PPP라고 한다.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절대적 구매력평가의 단순한 보완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학파의 통화중립성을 상기하자면,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물가나 명목환율 등 모든 명목변수들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실질변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오늘날에도 최소한 명목적 교란요인nominal shock에 대해서는 상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견해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실증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받았다. 특히 1차대전 후 독일과 같이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통화가치 급락으로 환율도 급등하여 물가수준과 환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70년대 이후로는 물가와 환율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가 크게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절대적 구매력평가의 문제점들과 더불어 70년대 이후 실질적 교란real shock이 상당부분 발생했다는 것이 거론된다. 

실질적 교란이 나타나는 양태는 상대적 구매력평가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나 실질환율의 표현에 승수가 사용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수식의 가공을 생략하고 실질적 교란의 양태만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자국 교역재와 상대국 교역재 간 가격상승율 차이가 크면 자국의 실질환율이 크게 변할 수 있다(예 - 석유파동 때 산유국들의 실질환율 하락 내지 실질절상, dutch disease).

둘째 교역재 간에 절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요가 비교역재 특히 부동산 등에 몰리는 경우 실질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예 - 80년대 말 한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환율 하락 내지 실질절상).

셋째 교역재와 비교역재 막론하고 자국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 실질절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차이 때문인데, 교역재시장의 초과수요는 수입으로 웬만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압력이 비교역재보다 덜한 반면, 비교역재의 경우는 초과수요가 직접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증가가 나타나면 교역재 가격이 비교역재 가격보다 덜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실질환율은 하락하고 자국통화의 실질가치는 상승한다. 다시 말해, 총수요팽창으로 인한 경기상승시에는 비교역재 수요가 특별히 팽창하지 않더라도 실질절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수출산업 장려로 자국 교역재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촉진되면 그 직접적 결과로 자국의 교역재가격이 하락한다. 이때 비교역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실질환율이 하락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교역재부문과 비교역재부문 사이에 보수 차이를 발생시켜 생산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좋은 교역재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비교역재 생산이 더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비교역재 가격상승을 부추겨 실질환율 하락을 더 촉진한다. 이와 같은 교역재부문 생산성향상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물가수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논할 때에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산업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교역재부문이 비교역재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재화가격은 시장이론에 비해 상당히 경직적이다. 따라서 명목환율이 변할 때마다 실질환율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 73년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이래 명목환율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적 교란요인이 증가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환율과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워낙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일단 expansionary fiscal policy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확장 재정기조에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사용될 수 있지만 크게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인하라고 해 두자.
조세를 낮추어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민간부문의 소비도 촉진된다.
정부지출 확대와 민간수요 증대가 총수요 AD의 증대로 나타나고,
이는 IS-LM모형, 즉 (Y,r)평면에서 IS곡선의 우측이동으로 표현된다.
LM은 그대로 있는데 IS만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Y,r)균형점은 LM곡선을 따라 우상향 이동한다.
즉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전제 하에
자본의 국내유입이 촉진되고 이는 자국통화DC에 대한 절상appreciation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가치 절상효과는 단기 효과임에 주의해야 한다.
단기에 절상된 자국통화가치(=직접표시에서 환율하락)는 서서히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어 수출감소 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또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도 증가하게 되는데
(위 IS-LM모형에서 균형점이 우상향하게 되면 Y 역시 증가..)
이는 역시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수입증대를 촉진한다.
결국 어느쪽 경로이든 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자국통화 DC의 절하depreciation를 불러온다.

다음으로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보자.
통화확장정책은 간단하게 이자율 인하로 통화공급을 늘린다고 생각한다.
정책금리를 내려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본이 유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DC depreciation을 야기한다.
그런데 IS-LM에서 LM이 우측이동하므로 균형점은 IS곡선을 따라 우하향하고, 즉 이자율 r은 낮아지지만 실질GDP Y는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에는 실질GDP증가로 수입이 증가하고 역시 DC depreciation을 야기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기하강시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와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통화절상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효과이고 장기에는 실질GDP증가로부터 비롯된 통화절하가 나타나면서 경상수지 적자 효과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통화공급을 늘리게 되면 단기에도 통화절하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장기에도 역시 통화절하효과가 나타난다.
현실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효과들 간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헤지는 선물매입 + 현물매도
매도헤지는 선물매도 + 현물매입


정상시장(F>S)에서 매입헤지했을 때에는
선물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상태에서 선물매입 + 현물매도한 것이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F와 S가 서로 컨버전(수렴)
따라서 구매시의 베이시스(선현물 차이)만큼 손실이 나게 된다.

반대로 매도헤지했을 때에는 베이시스만큼 이익.

비정상시장(F<S) 에서 매입헤지했을 때에는 이익이 나고,
매도헤지시에는 손실이 난다.

이런 이익 손실 관계는 베이시스의 존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 목적으로 선물을 거래하는 '헤지거래'에서도
베이시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현실에서 거의 완전헤지가 되는 현선물 조합을 거래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수 100% 추종하는 ETF와 해당 지수선물의 조합..)
베이시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제금액 = (지정환율 - 기준환율)/지정환율  ×  계약금액


여기에서 지정환율과 기준환율은 모두 원화표시 환율이나
분자 분모에서 단위가 각각 소거되고,
계약금액은 달러로 표시되므로
결국 NDF 결제금액은 달러 금액이다.

지정환율은 만기 1일 전에 지정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최초 계약하여 포지션 들어갈 때의 거래환율이다.






통화 거래에서 offer(=ask) rate와 bid rate 차이를 스프레드라 한다.
선물시장에서는 근월물와 원월물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채권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채권 사이의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외환시장에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차이는 스왑 레이트라고 한다.

원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초자산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차이는 '베이시스'라고 부른다.
외환시장에서도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특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사이의 차이를 지칭한다.

기초자산의 현선물 가격차이를 의미하는 베이시스를 특별히
통화시장에서는 스왑레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 만기 선물가격에 대한 
현선물 가격차이를 스왑레이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스왑레이트와 베이시스의 이러한 차이도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혼용되어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기초자산의 현선물 가격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이중 통화시장의 현선물 가격차이를 특별히 '스왑레이트'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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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 관리에 있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투기거래, 헤지거래, 스프레드거래, 차익거래가 그것이다.

투기거래는 현물거래 없이 파생상품에만 투자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거래이다.
통화파생상품에 투기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현물거래 등 헤지수단 없이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므로 환위험에 노출된다.

헤지거래는 현물을 보유하면서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거래로 환위험을 없앤다. 
전체적으로 환위험을 완전히 없애거나 무의미한 수준으로 낮춘다.
풋-콜 패리티를 변형한 다양한 방법의 헤지전략이 가능하다.

스프레드거래는 현물거래 없이 동종의 파생거래를 복수로 결합하여
그 복수 파생거래 사이의 차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근월물 선물 + 원월물 선물 식으로
만기가 다른 두 선물거래를 결합시켜 하나를 매도 다른 하나 매입한다.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차익거래는 무위험차익거래를 의미한다.
현물과 선물 보유하나 헤지거래는 아니고,
이론가와 실제가 사이의 일시적 괴리를 이용하여
균형가격으로 회귀할 것을 예상해 그 과정에서의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1. 환율의 고시방법 => 직접표시와 간접표시

직접표시란 외화를 기준통화로 하여 자국통화의 단위수로 표시하는 방법.
외화(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을 표시하는 셈이다.
즉, '환율' 자체를 외화 한 단위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가격표시법이라고도 하고,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을 European quotation
유럽식 표시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직접표시방법으로 환율을 고시하며 대다수 국가가 직접표시.

간접표시법은 반대로 자국통화 단위당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방법.

파운드 유로 호주달러는 미국식표시, 즉 간접표시를 쓴다.
1유로당 몇 달러, 1파운드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간접표시법은 수량표시법, 외국통화표시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원/달러 표시(=직접표시)하는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고시한다.
파운드화처럼 달러/파운드 표시(=간접표시)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네 자리까지 표시한다.


2. 스프레드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딜러 역할을 하는 외국환은행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도율과 매입율 두 가지 형태로 고시한다.
거래대상이 되는 외국통화(기준통화)를 은행이 고객에게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지급받을 때의 환율이 매도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기준통화를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지급하는 환율이 매입율이다.

직접표시에서는 매도율이 매입율보다 더 크다.
이는 은행이 기준통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때 외환시장의 거래량, 각 딜러(은행)들의 포지션 등등의 수급상황에 따라
매도율과 매입율 사이의 간격이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
매도율-매입율 차이를 (환율)스프레드라고 한다.
채권시장에서 서로 다른 채권 사이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금리)스프레드와 구별할 것.

매입율-매도율을 실제로 표시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현물환율 1251.50-60 이렇게 고시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매입율은 1251.50 이고 매도율은 1251.60이 된다. 스프레드는 둘의 차이이다.


3. 스왑레이트와 선물환율의 고시

선물환율-현물환율 차이는 스왑레이트라고 한다.
스왑레이트는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빼서 표현한다.
스왑계약과 혼동하지 말 것.

선물환율은 스왑레이트를 이용하여 고시한다.
현물환율이 기본적으로 고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고시된 현물환율에 스왑레이트를 더하거나 빼서 선물환율을 구하면 된다.
(스왑레이트로 고시하는 외에
직접 선물환율을 고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outright라 한다.)

스왑레이트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고시된 선물환율을
계산을 위해 outright방식으로 바꿔줄 때 혼동하기 쉽다.
위 현물환을 1251.50-60 에서 만약 1개월 스왑레이트가 10/20 이었다고 하자.
(표시순서는 매입율 스왑레이트/매도율 스왑레이트..)
그러면 매도율의 스왑레이트가 매입율 스왑레이트보다 크다.
이때는 현물환율에 스왑레이트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
즉, 아웃라이트 선물환율은 1251.50 + 0.10 = 1251.60 이 선물환율 매입율,
1251.60 + 0.20 = 1251.80 이 선물환율 매도율이 된다.

만약 동일한 현물환율에서 1개월 스왑레이트가 30/20 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매입율의 스왑레이트가 매도율의 스왑레이트보다 크다.
이는 선물환이 할인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현물환율에서 스왑레이트를 빼서 아웃라이트를 구한다.
즉, 1251.50 - 0.30 = 1251.20  선물환율 매입율,
1251.60 - 0.20 = 1251.40 선물환율 매도율이 된다.

스왑레이트가 어느 쪽이 더 큰가가
선물환 할증/할인 여부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웃라이트 환율을 구하는 방법만 이해하도록 한다.







international parity relationship
국제금융론에서 '국제평가관계'라고 하는 부분..

국제평가관계는
IRP(이자율 평가)와 PPP(purchase power parity,구매력 평가),
international Fisher relation(국제피셔효과), forward parity(=unbiased estimator) 등
다양한 학설들로 환율변동과 여타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환율결정이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선물환율의 결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인 IRP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IRP는 이자율평가설, 이자율등가 라고 표현하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두 나라 사이에서
'differences in interest rates are equal to differences in expected changes in exchange rates'
즉 이자율 차이가 환율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율은 명목환율을 말한다.

IRP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금리 차이가 기대환율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UIRP이고,
금리 차이가 선물환율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CIRP이다.
IRP 앞의 U와 C는 각각 covered, uncovered이며
선물환율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covered IRP라고 하는 데에는
환율변동을 선물환으로 헤지하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아래서 다시 설명).
원래 IRP를 도출하려면, PPP와 국제피셔효과를 연립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UIRP가 도출되고,
UIRP의 기대환율변동이 그대로 선물환율에 반영된다고 보고
기대환율변동 대신 선물환율을 구하는 것이 CIRP이다.
이 도출과정은 후에 국제평가관계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CIRP의 적용을 보자면, X Y 두 나라에 대해
선물환율F와 현물환율S가 X통화 단위당 Y통화, 즉 Y/X로 표시될 때
(직접표시에서 X가 외국통화일 때..)

F = S × (1+RY)/(1+RX)

여기서 R은 X,Y 각 나라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현물환율 S는 주어져 있을 것이다.
실제 계산시에는 선물환율F의 선물환 계약기간에 따라 R들을 환산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선물환율이 90day forward이면 이자율들을 90일로 환산해주고 계산하면 F를 구할 수 있다.

위 식을 정리하면,
(1+Ry) - F/S × (1+Rx) = 0
이 되는데, 여기서 좌변의 우항 "F/S × (1+Rx)"는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헤지된 이자율이다.
hedged interest rate(= covered interest rate), 이런 맥락에서 CIRP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좌항은 일반적인 무위험금리이고, 우항은 선물환에 의해 헤지된 금리이므로
두 항 모두 무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식이 0과 같지 않다면 무위험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다.
즉, 이 식이 0보다 크면 X국에서 차입하여 Y국에 대출(=저축)하면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IRP성립하고 선물환율 기간을 1년이라 가정하면
FP(%) = (F - S)/S    이므로 S를 소거하여 정리하면
FP(%) = (1+Ry)/(1+Rx) - 1  ≒ Ry - Rx   가 된다.

예상인플레이션 차이와 이자율 차이를 실질이자율의 균형관계로 이해하는
RIRP, real interest rate parity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