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en Holmes가 주장한 개념.

매디슨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견해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논리이다.

 

정치적 갈등이 지나치게 치열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정치적 토의와 행위를 저해하고 갈등 유발을 증폭시키는 이슈들은

정치적 사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

이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이슈들은

정치적 협상과 선거경쟁의 의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떼법으로 지칭하여 비판하는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함구의 규칙은 단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갈등 표출을 제약함으로써 체제 경직화를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제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가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갈등대립 유보에 적극적으로 차용되는 것은,

그러한 유보가 정책결정권자들이나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정책환경을 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구체적 정치현실에 있어서,

불리한 이슈를 일단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cf) 현실정치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gag rule 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주로 미국과 같은 양당 위주의 입법과정에서 두 주요정당의 협상으로 특정 정책 내지 입법안이 결정될 때, 합의된 입법안을 그 이외의 정치적 쟁점들과 결부시키지 말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with gag rule'이라는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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