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경제학 개념과 수치와 통계로 무장하고 중요한 사회적 사안들을 모두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로 바꿔 버린다.

이들은 국가개조에 맞먹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동의나 추인을 받은 적이 없다.

 

-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박사 

 

 

한국사회에서 관료들의 힘은 대단하다.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 위에서 지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정부정책의 전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관료들의 권한행사와 정책집행은 '합리성'과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지만 이 공익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정책결정도 중요하지만 의제설정도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정부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FTA나 금융허브 정책이 이런 경우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각종위원회의 자문위원이나 지원단 정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정부정책의 의제설정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관료들은 국회입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때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만드는 일을 한다.

정부정책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관료들은 단순한 정책의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만이 아니라 관료들의 사적 이익이나 또는 사적 영역의 이익들이 비공식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 나간다. 김앤장이 이들 관료들을 영입하고 관료들은 높은 급여를 좇아서 법률회사에 간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률회사를 위한 것이 되고, 결국 주요 고객인 우리 사회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임종인 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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