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의 주요지표
GNP와 GDP는 생략.
NNP국민순생산 = GNP - 감가상각비
NI국민소득 = NNP - 간접세 + 정부보조금
PI개인소득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익 + 이전지출 - 사회보장부담금
PDI개인가처분소득 = PI - 개인소득세 = 민간소비지출 + 개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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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시장의 국민소득균형
주입(injection) : 국민소득 증가요인 =>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
누출(leakages) : 국민소득 감소요인 => 저축S, 조세T, 수입M
주입과 누출을 각각, 좌우변으로 표현해보면,
I + G + X = S + T + M 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X - M) = (S - I) + (T - G) 이다.
여기에서 좌변의 X-M은 순수출, 또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고,
우변의 우항 T-G는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입=누출의 국민소득균형식에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그리고 (S - I)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저축과 투자를 생각해 보자.
저축은 크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총저축(국민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간저축은 Y - T - C, 정부저축은 T - G 대입하면,
총저축 S = Y - T - C + T - G
= Y - C - G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시 생산물시장에서의 균형식을 생각해 보자.
(X - M) = (S - I) + (T - G)에서
S는 민간저축을 의미하고 (T - G)는 정부저축을 의미한다.
위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민간저축S + (T - G) = (X - M) + I
따라서, 총저축은 (X - M) + I 와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는데,
(X-M)은 경상수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총저축보다 투자가 더 크면, 경상수지는 적자일 것이고,
총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흑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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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가치와 소득
기업이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는 가계의 입장에서 소득이다.
즉,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 중 가계가 제공한 생산요소(노동,자산,토지)에 대해서는
보수로써 임금, 이자, 지대가 지급되며 이는 가계의 소득이 된다.
생산물 가치 중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기업가의 이윤이다.
이윤의 개념을 확대해서 생산물 중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를 잠재적 이윤으로 보면
생산물의 가치는 소득의 총합과 항상 일치할 것이다.
이때, 생산물 가치는 가계의 소득(임금,이자,지대)과 기업가의 소득(이윤,재고)의 합과 일치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후에 국민소득의 분배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한편,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이루어진다.
저축이란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생산물가치와 소득은 항상 일치하므로
생산물가치는 소비와 저축의 합과 같다.
즉, 생산물가치 = 소득 = C+S 이다.
이제 여기에 정부부문을 포함시켜 보자.
정부부문의 경제활동 중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세T와 이전지출TR이다.
국민소득을 Y로 표시하면, 저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저축 S ≡ Y + TR - T -C
이 식을 Y에 대해 정리해보면, Y ≡ C + S + T - TR 이다.
여기서도 항등관계에 따라, 생산물가치는 소비+저축+조세-이전지출과 같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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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에서 재고의 개념
재고inventory는 이미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생산물을 말한다.
재고는 일종의 투자(재고투자)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즉시
이윤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잠재된 이윤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요소소득은
생산물시장의 생산물가치와 일치할 것인데(3면등가의 법칙으로부터..)
이때 요소소득에 재고는 잠재된 이윤으로 포함되어야,
소득의 총합이 생산물가치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기예측시 소비매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경기를 분석할 때 재고동향을 함께 분석하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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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 규모는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의 생산물가치로 측정된 국민소득을 '생산국민소득'이라 하고,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소득으로 측정된 국민소득을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며,
생산물시장의 총지출(Expenditure=소비C+투자I)로 측정된 국민소득을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이 세 가지 국민소득은 사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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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개념들 - 스프레드, 스왑레이트, 베이시스
통화 거래에서 offer(=ask) rate와 bid rate 차이를 스프레드라 한다.
선물시장에서는 근월물와 원월물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채권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채권 사이의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외환시장에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차이는 스왑 레이트라고 한다.
원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초자산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차이는 '베이시스'라고 부른다.
외환시장에서도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특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사이의 차이를 지칭한다.
기초자산의 현선물 가격차이를 의미하는 베이시스를 특별히
통화시장에서는 스왑레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 만기 선물가격에 대한
현선물 가격차이를 스왑레이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스왑레이트와 베이시스의 이러한 차이도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혼용되어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기초자산의 현선물 가격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이중 통화시장의 현선물 가격차이를 특별히 '스왑레이트'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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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거래목적
환위험 관리에 있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투기거래, 헤지거래, 스프레드거래, 차익거래가 그것이다.
투기거래는 현물거래 없이 파생상품에만 투자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거래이다.
통화파생상품에 투기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현물거래 등 헤지수단 없이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므로 환위험에 노출된다.
헤지거래는 현물을 보유하면서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거래로 환위험을 없앤다.
전체적으로 환위험을 완전히 없애거나 무의미한 수준으로 낮춘다.
풋-콜 패리티를 변형한 다양한 방법의 헤지전략이 가능하다.
스프레드거래는 현물거래 없이 동종의 파생거래를 복수로 결합하여
그 복수 파생거래 사이의 차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근월물 선물 + 원월물 선물 식으로
만기가 다른 두 선물거래를 결합시켜 하나를 매도 다른 하나 매입한다.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차익거래는 무위험차익거래를 의미한다.
현물과 선물 보유하나 헤지거래는 아니고,
이론가와 실제가 사이의 일시적 괴리를 이용하여
균형가격으로 회귀할 것을 예상해 그 과정에서의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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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고시방법
1. 환율의 고시방법 => 직접표시와 간접표시
직접표시란 외화를 기준통화로 하여 자국통화의 단위수로 표시하는 방법.
외화(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을 표시하는 셈이다.
즉, '환율' 자체를 외화 한 단위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가격표시법이라고도 하고,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을 European quotation유럽식 표시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직접표시방법으로 환율을 고시하며 대다수 국가가 직접표시.
간접표시법은 반대로 자국통화 단위당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방법.
파운드 유로 호주달러는 미국식표시, 즉 간접표시를 쓴다.
1유로당 몇 달러, 1파운드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간접표시법은 수량표시법, 외국통화표시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원/달러 표시(=직접표시)하는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고시한다.
파운드화처럼 달러/파운드 표시(=간접표시)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네 자리까지 표시한다.
2. 스프레드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딜러 역할을 하는 외국환은행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도율과 매입율 두 가지 형태로 고시한다.
거래대상이 되는 외국통화(기준통화)를 은행이 고객에게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지급받을 때의 환율이 매도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기준통화를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지급하는 환율이 매입율이다.
직접표시에서는 매도율이 매입율보다 더 크다.
이는 은행이 기준통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때 외환시장의 거래량, 각 딜러(은행)들의 포지션 등등의 수급상황에 따라
매도율과 매입율 사이의 간격이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
매도율-매입율 차이를 (환율)스프레드라고 한다.
채권시장에서 서로 다른 채권 사이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금리)스프레드와 구별할 것.
매입율-매도율을 실제로 표시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현물환율 1251.50-60 이렇게 고시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매입율은 1251.50 이고 매도율은 1251.60이 된다. 스프레드는 둘의 차이이다.
3. 스왑레이트와 선물환율의 고시
선물환율-현물환율 차이는 스왑레이트라고 한다.
스왑레이트는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빼서 표현한다.
스왑계약과 혼동하지 말 것.
선물환율은 스왑레이트를 이용하여 고시한다.
현물환율이 기본적으로 고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고시된 현물환율에 스왑레이트를 더하거나 빼서 선물환율을 구하면 된다.
(스왑레이트로 고시하는 외에
직접 선물환율을 고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outright라 한다.)
스왑레이트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고시된 선물환율을
계산을 위해 outright방식으로 바꿔줄 때 혼동하기 쉽다.
위 현물환을 1251.50-60 에서 만약 1개월 스왑레이트가 10/20 이었다고 하자.
(표시순서는 매입율 스왑레이트/매도율 스왑레이트..)
그러면 매도율의 스왑레이트가 매입율 스왑레이트보다 크다.
이때는 현물환율에 스왑레이트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
즉, 아웃라이트 선물환율은 1251.50 + 0.10 = 1251.60 이 선물환율 매입율,
1251.60 + 0.20 = 1251.80 이 선물환율 매도율이 된다.
만약 동일한 현물환율에서 1개월 스왑레이트가 30/20 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매입율의 스왑레이트가 매도율의 스왑레이트보다 크다.
이는 선물환이 할인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현물환율에서 스왑레이트를 빼서 아웃라이트를 구한다.
즉, 1251.50 - 0.30 = 1251.20 선물환율 매입율,
1251.60 - 0.20 = 1251.40 선물환율 매도율이 된다.
스왑레이트가 어느 쪽이 더 큰가가
선물환 할증/할인 여부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웃라이트 환율을 구하는 방법만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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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킬라위기시 멕시코의 정책오류들과 시사점
폴 크루그먼은 데킬라 위기에 관한 여러 기고문에서
멕시코가 정책적 오류를 범했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제적 재앙을 겪었다는 논지를 자주 보여준다.
이는 기예르모 칼보가 자주 문제제기하였던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멕시코의 정책적 선택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으며,
사후적으로 정책 오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95년의 경제적 재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기실현적 공황 메커니즘이
멕시코의 실물경제에 까지 부담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신흥경제국들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 관해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후에 어느 나라에서 다시 데킬라위기나 97년 동아시아 위기, 혹은 2001년 아르헨 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자제 내지 통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금융위기에 임박한 각 정부들의 정책 선택을 사후적으로라도 살펴보는 것이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의의가 있다.
크루그먼이 지적한 멕시코의 정책 오류는 크게,
페소화의 과도한 고평가를 허용한 일,
페소화 투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용을 축소하지 않고 확대한 일,
페소화 평가절하를 서투르게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유발한 일 등이다.
여기서 과도한 고평가를 허용한 것은
데킬라위기 직전의 잘 나가던 멕시코 경제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는 97년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것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기에서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거품이 외환시장에서 형성되었던 셈인데,
수출호조, 내수호조 등 경제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는데 반해
금융시스템과 산업구조의 개선, 역내 자본의 축적, 법제 등의 개혁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에 사실은 버블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가 집중될 때 신용을 축소하는 것은 참 쉬운 말이나
국내 실물경기의 극적인 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이것은 외환위기 때 한국 국내 상황을 떠올려보면 될 듯.
극단적인 고금리정책과 이윤율이 저하된 부실기업들의 과감한 퇴출..
거기에 자산가격이 급 저평가되면서 외국 자본들에 의한 잠식까지..
외환위기를 넘기기 위한 신용축소가
그야말로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평가절하와 관련된 얘기는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으면 해당 없으니 제외.
어쨌든 결론은 상당히 정치적인 쪽으로 흐르게 된다.
요컨대, 국가경제의 지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 고성장을 기록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경제성장을 이루면 그만큼 다양한 개혁과 구조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여러 사회시스템에 비효율성이 내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절한 정치적 선택, 정책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소비자나 가계(이는 정치적으로는 개별 유권자가 된다)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적절한 정책선택과 의제설정에 추동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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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정부
마키아벨리 이전까지는 사회적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내의 '조화'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균형잡히고 조직화된 사회적 갈등이
국가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한 국가를 부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 계급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정부 형태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제시하였다.
성립과정에서 이런 정부형태들은 좋은 성과를 얻어내지만,
아무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무정부에 가까운 혼란상태로 전락하기 쉬우며,
이런 점에서 좋은 형태의 정부체제들이 서로 혼합된 상태로
다양한 계급과 세력들이 서로 견제할 때
국가가 역동적으로 유지되고 부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로마가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하면서
집정관과 원로원으로 대표되는 군주정-귀족정 혼합정부 형태를 보였고,
후에 호민관으로 대표되는 민주정 형태까지 혼합되면서
로마를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세력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권력의 부패를 어렵게 하며,
갈등의 해결과정을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성문법규와 그 성립절차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현대 정치학에 있어서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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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와 virtu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도덕과 분리하여 사고한 최초의 사상가라는 점에서
근대 정치의 시작이라고 여겨진다.
이전의 사람들이 정치체제를 인간의 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온 반면,
마키아벨리는 정치가 도덕과 별개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마키아벨리 시대, 16세기 초의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가 상업 경쟁을 통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프랑스 스페인 등이 호시탐탐 세력확대를 시도하는 가운데
교황령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운명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 Fortuna, 즉 운명의 여신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여건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어떤 숙명적 법칙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운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우연한 정치변동에 대해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을 virtu라 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나쁜 운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virtu를 키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7세기 이탈리아의 상황은
virtu와 관련된 그의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주변 강대국들과 교황의 간섭 하에
빈번한 합종연횡으로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외교관으로 일하며
메디치가 치하의 피렌체가 부침을 겪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그가 교황청 내부의 세력변화에 따라 체사레 보르자 등의 인물이 부상하고
이에 따라 피렌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며 <군주론>을 썼다는 것을 상기하면,
virtu에 대한 강조가 근대 정치사상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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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선물환율의 결정
international parity relationship
국제금융론에서 '국제평가관계'라고 하는 부분..
국제평가관계는
IRP(이자율 평가)와 PPP(purchase power parity,구매력 평가),
international Fisher relation(국제피셔효과), forward parity(=unbiased estimator) 등
다양한 학설들로 환율변동과 여타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환율결정이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선물환율의 결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인 IRP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IRP는 이자율평가설, 이자율등가 라고 표현하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두 나라 사이에서
'differences in interest rates are equal to differences in expected changes in exchange rates'
즉 이자율 차이가 환율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율은 명목환율을 말한다.
IRP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금리 차이가 기대환율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UIRP이고,
금리 차이가 선물환율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CIRP이다.
IRP 앞의 U와 C는 각각 covered, uncovered이며
선물환율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covered IRP라고 하는 데에는
환율변동을 선물환으로 헤지하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아래서 다시 설명).
원래 IRP를 도출하려면, PPP와 국제피셔효과를 연립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UIRP가 도출되고,
UIRP의 기대환율변동이 그대로 선물환율에 반영된다고 보고
기대환율변동 대신 선물환율을 구하는 것이 CIRP이다.
이 도출과정은 후에 국제평가관계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CIRP의 적용을 보자면, X Y 두 나라에 대해
선물환율F와 현물환율S가 X통화 단위당 Y통화, 즉 Y/X로 표시될 때
(직접표시에서 X가 외국통화일 때..)
F = S × (1+RY)/(1+RX)
여기서 R은 X,Y 각 나라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현물환율 S는 주어져 있을 것이다.
실제 계산시에는 선물환율F의 선물환 계약기간에 따라 R들을 환산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선물환율이 90day forward이면 이자율들을 90일로 환산해주고 계산하면 F를 구할 수 있다.
위 식을 정리하면,
(1+Ry) - F/S × (1+Rx) = 0
이 되는데, 여기서 좌변의 우항 "F/S × (1+Rx)"는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헤지된 이자율이다.
hedged interest rate(= covered interest rate), 이런 맥락에서 CIRP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좌항은 일반적인 무위험금리이고, 우항은 선물환에 의해 헤지된 금리이므로
두 항 모두 무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식이 0과 같지 않다면 무위험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다.
즉, 이 식이 0보다 크면 X국에서 차입하여 Y국에 대출(=저축)하면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IRP성립하고 선물환율 기간을 1년이라 가정하면
FP(%) = (F - S)/S 이므로 S를 소거하여 정리하면
FP(%) = (1+Ry)/(1+Rx) - 1 ≒ Ry - Rx 가 된다.
예상인플레이션 차이와 이자율 차이를 실질이자율의 균형관계로 이해하는
RIRP, real interest rate parity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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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관료주의
경제관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경제학 개념과 수치와 통계로 무장하고 중요한 사회적 사안들을 모두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로 바꿔 버린다.
이들은 국가개조에 맞먹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동의나 추인을 받은 적이 없다.
-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박사
한국사회에서 관료들의 힘은 대단하다.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 위에서 지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정부정책의 전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관료들의 권한행사와 정책집행은 '합리성'과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지만 이 공익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정책결정도 중요하지만 의제설정도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정부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FTA나 금융허브 정책이 이런 경우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각종위원회의 자문위원이나 지원단 정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정부정책의 의제설정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관료들은 국회입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때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만드는 일을 한다.
정부정책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관료들은 단순한 정책의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만이 아니라 관료들의 사적 이익이나 또는 사적 영역의 이익들이 비공식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 나간다. 김앤장이 이들 관료들을 영입하고 관료들은 높은 급여를 좇아서 법률회사에 간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률회사를 위한 것이 되고, 결국 주요 고객인 우리 사회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임종인 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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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역설 / 최장집 교수의 글 중에서
참여의 확대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계몽적 이해로 뒷받침된 중대사안이 이슈의 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할 때, 특정 분야에서의 정치참여는 다른 분야에서의 참여를 오히려 억제시킨다는 '참여적 다원주의의 역설'이 나타나기 쉽다. 바꾸어말하면 정당간이든 경쟁이든 시민사회의 운동이든 잘못된 이슈,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열정을 쏟는다면 정작 중요한 이슈에 대한 참여를 제약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도 경제문제가 최대 이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슈를 곧 경제성장의 문제와 동일시한다.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경제성장이 창출하는 넘쳐흐르는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문제를 어떻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단순화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 나아가 정치의 핵심적 정책은 모두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작동과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정책이나 행위는 부정시된다. 이러한 일면적 경제성장 독트린은 과거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통해 신화가 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결합해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대안적 경제성장관이나, 재벌중심 생산체제의 거버넌스문제와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 혹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둘러싼 사회정책적 문제들이 중대이슈로 자리잡을 여지는 별로 없다.
따지고 보면 기득이익이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영역은 경제와 관련된 이슈다. 여성운동의 이론가 시리아니는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이 새로운 정의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사회관계에서 전혀 이슈가 될 수 없었던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부장적 가정 내의 관계나 가사노동과 같은 사적관계의 영역으로까지 여성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이론화에 기여했다. 같은 논리로 '경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또는 '시장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그것은 성장이든 시장효율성이든 그것은 사회적 힘의 관계와 가치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민주화 이후 반복되어 온 한국 정치의 속성이 드러난다. 정치가 현실 생활에서 기초를 둔 사회경제적 이슈영역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그 영역에서의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정치제도의 개혁이슈나 역사적 정서적 이슈를 흡수통합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몰두하면서 전자를 방치한다는데 있다. 후자의 비정치경제적 이슈들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결과적으로 정치가 현실과 유리된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는 동안, 전자의 사회경제 이슈들은 정치의 중심사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탈정치화된다.
민주세력들에게 민주정부의 수립과 아울러 자신들이 희망과 기획을 실현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기 보다 쉽게 안티테제를 말하는데 그치는 것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가져온 무책임한 관성적 결과물일 수 있다.
오늘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싫든 좋든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책의 차원에서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혹자는 기업의 안정적 투자유인, 고용안정, 노동, 복지의 실현을 위해 영미식의 자유경쟁시장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식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존과 협력의 노사관계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유럽식 생산체제로의 비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식 모델은 노사의 극한적 대립이 파시즘과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공유된 인식, 전후 반노동자적 자세로부터 친노동자적 자세로 전환한 기독교의 변신, 이 과정에서 노사화합을 가능케 한 기독교 박애정신, 이를 당의 이념으로 한 기민당의 존재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 등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독일식 모델을 진지하게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단순한 천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적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의 차원은 복합적이다. 먼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기존의 어떤 것이 개혁되어야 한다면 이를 대체할 대안적 처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필수적인 문제일 것이다.
::: 최장집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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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헤저드가 거품경제를 유발하는 과정
모럴헤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업계 용어이다. 화재보험이 발달하던 초창기에 보험사들은 이상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손실에 대비해 건물이나 주택 등에 보험을 들어 놓은 가입자가 전소 화재를 당하는 경향이 높다는 통계였다. 특히 주변 여건의 변화로 건물의 예상 시장가치가 보험금보다 낮아질 때 이런 경향이 심했다. 심지어 일부 지주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곧바로 화재를 당하여 실제 건물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타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모럴헤저드라는 말은, 만약 어떤 일이 잘못될 경우, 그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 놓고 자신은 일정 수준의 리스크만 감수하기로 결정한 상황을 뜻하게 되었다.
자금 차입은 본질적으로 모럴헤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돈을 대규모로 빌릴 수 있다면, 그 자금을 운용하여 큰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차입자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파산을 선언하면 발을 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차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차입자는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 고도의 위험선호 경향을 갖게 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경향은 차입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부담시킨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부자들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사용을 놓고 일정한 제약조건을 내건다. 때로는 차입자로 하여금 투자안의 상당부분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대부자는 발생가능한 모럴헤저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의 원칙이 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자산가격의 하락이 마진콜 조건을 충족시켜 강제매도를 통해 추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렇다. 유동화증권들의 거래에 있어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격기구의 왜곡 이외에도, 모럴헤저드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좀 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차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담보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대기업집단에는 주거래은행이 자금조달을 담당한다. 이 은행들에 돈을 맡긴 일반 예금주들은 정부가 은행 뒤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국가가 예금보증을 명문화하지 않는 곳도 많지만, 그 중 어느 나라의 정부도 서민층의 예금을 부실은행이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을 방관하기 어렵다. 이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을 정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정부와 국가에 관한 사상적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침수지역에 여전히 집을 짓는다. 돈을 어디에 보관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더 조심하지 않는다.
이런 부주의가 기업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을 하나 세운다고 하자. 허용가능한 선에서 높은 이자를 제시하거나 경품행사를 통해 예금을 끌어모은다. 끌어모은 돈을 다시 고리로 대출한다. 이 돈을 차입하는 이들은 웬만한 리스크는 기꺼이 감수하는 투기꾼이다. 예금주들은 예금이 보호받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투자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결과만 남는다. 투자가 성공하면 은행을 세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털고 나오면 그만이다. 실패의 뒤처리는 정부가 맡는다.
이런 식으로 세금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관료들은 은행들에게 많은 제약을 부과해 왔다. 앞에서 대부자들이 차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예금주들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어 과도한 리스크 감수를 방지하기도 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두었으며, 은행업 허가를 통해 은행 간의 경쟁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안전한 대신 보수적이었고 또 그만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내 규제철폐 목소리의 주요 비판대상이 되었고, 개혁론자들은 각 은행들이 알아서 돈을 빌려주게 하고 더 많은 신규진입자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와 예금 유치를 놓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과 자유를 확대하는데 따르는 위험은 간과되었다. 규제철폐로 은행들이 지나친 리스크까지 감수할 자유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업 허가의 특혜적 가치가 작아지면서 은행들이 안전하게 예금을 운용해야 할 당위성도 옅어졌다. 때마침 기업금융 분야에 등장한 다양한 대안적 자금조달방식들은 전통적 은행가들의 이윤을 잠식해나갔다. 더욱이 80년대에는 모럴헤저드가 마치 유행병처럼 전세계로 번져나갔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역시 저축대부조합의 문제를 잘못 처리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특히나 정부가 보증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까닭에 느슨해진 금융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다른 나라의 동업자들보다 차용자의 신용에 덜 신경 쓰고 더 많이 빌려주었으며, 결과적으로 거품경제를 기괴한 수준으로까지 부풀리는데 큰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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